▲ 신동호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우리나라의 혼인율 감소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3만 건이던 혼인 건수가 매년 감소하여 2020년에 22만 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이혼 건수는 매년 10만 건 가량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데, 이처럼 매년 혼인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혼 건수의 수가 꾸준히 유지되는 데에는 무엇보다 황혼이혼의 증가가 주된 이유라 할 수 있다.

황혼이혼이란, 혼인 기간이 20년, 30년 이상이 넘어가는 부부의 이혼을 말하는데,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제1심 가정법원에 접수된 전체 이혼사건 중 무려 37.02%가 동거 기간이 20년이 넘는 부부의 이혼이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혼하는 부부 3쌍 중 1쌍은 황혼이라 봐도 무방한데,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보았을 때 증가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를 불문하고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을 결정해야 한다. 특히, 혼인 기간이 오래된 부부일수록 대부분의 재산을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볼 수 있고 또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한 경우가 많기에 사실상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최대의 관심사가 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의 재산을 특정한 뒤, 그 재산을 형성한데 각자 기여한 만큼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그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법원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을 충실히 하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온 것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여도를 인정해주며, 사안에 따라 최대 절반가량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황혼이혼의 당사자라면, 적절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제대로 된 재산을 분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특히 혼인 기간이 오래된 부부일수록 자녀들이나 지인들의 이목 때문에 이혼소송보다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혼이 가능한 협의이혼의 방식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양육권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합의사항을 따르기에 재산분할에 있어 부부 중 일방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적절한 재산을 분할받길 원하지만 이혼소송이 부담스럽다면, 협의이혼의 방식으로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만을 따로 떼어내어 별도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기간이 지나가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