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명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차량 이용자가 많은 만큼, 실수나 사고들이 많이 발생한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징역까지도 가능한 형사 처벌이며 면허 정지와 먼허 취소도 가능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일 때는 면허 정지와 벌점 100점, 0.08% 이상은 면허 취소, 0.2% 이상 일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현재의 음주 운전 처벌 규정이다.

가해자는 감봉, 정직, 퇴직 등의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데, 변호사의 역할과 함께 가해자는 일관성과 진정성 있는 진술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더불어 음주 운전을 했더라도 실질적인 주행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무죄이다. 실제 재판에서 운전자가 2차 사고를 피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경우 고의가 아니라고 인정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형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억울한 소지가 있을 경우 고의로 음주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증명을 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음주 운전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와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를 통해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아내는 것이 좋다.(인천 신성법률사무소 권순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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