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진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2021년 12월 10일 경북 포항의 모텔에 10대 청소년들이 입실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꾸짖는 모텔 운영자 A씨는 물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과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 주장하며 계속 만행을 이어갔으나 확인한 결과 이들은 2006년생, 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위 사례 외에도 파주시에서 발생했던 초등학생 집단폭행 사건은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보이스피싱, 성폭행, 학교폭력, 특수절도, 특수폭행 등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행이 일탈 수준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생계형 범죄 외에는 전부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촉법소년 제도는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잘못에 대해 엄벌로 다스리는게 아닌 교화와 재사화회 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 근시일 내의 조정이나 폐지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촉법소년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용서가 될까? 그렇지 않다.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을 통해 관리를 하게 된다. 보호처분에는 최대 10호까지가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그 처분 수위도 높아진다. 이중 8호, 9호, 10호는 징역형이나 다름 없는 소년원처분다. 장기소년원송치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최대 2년간 사회적에서 격리 될 수 있다. 이는 학생의 학업이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게 8호 ~ 10호 처분이 아닌 보호감찰이나 화해 권고 등으로 무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하여 형사처벌이 아니기에 범죄 내역은 남지 않지만 수사 기록은 남기에 최대한 빠르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보호자에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 점 역시 검토해야 한다.

만약에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면 촉법소년보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나 재판은 만약이라는 것이 없는 만큼 최악, 최선의 상황 모두를 가정하고 진행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는 방법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사건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있는 형사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인천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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