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솔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몰래 소변을 본 행위를 저지른 A 씨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다. 1심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서 혐오감을 느꼈을 뿐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 법원 역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해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봤다"라며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발생 빈도가 나타나고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 및 관계, 행위 양태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강제추행은 단순 미수에 그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고 형사 처분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죄가 인정되어 형이 확정되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전자발찌 착용,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등이 부과돼 정상적인 사회적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범죄는 다른 사건과는 달리 법리적 증명이 가능한 증거자료나 물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위주로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최근 성범죄는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므로 고의성이나 성적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혼자 대응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대응하거나 무작정 합의를 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좋다.(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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