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광재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를 이용해서 투자금 사기를 벌이는 사건의 유형이 있는데, 이는 주로 투자를 할 가치 가 높은 땅이 있으니 매입을 생각해보라는 광고나 전화로 시작된다.

이러한 사기와 관련해서 주로 문제가 되는 유형으로는 속칭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인터넷 광고나 지인의 지인, 무작위의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연락 유도 등을 통해 향후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투자가치가 아주 높은 땅이 있다는 말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때 연락을 하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을 유도해 계약을 성사시킬 때마다 기획부동산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엮는 방법을 철저히 교육받아 그야말로 누구든 하나만 걸려라 하는 식으로 투자를 유도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토지는 전혀 개발가능성이 없고 그 자체의 재산적인 가치도 없는 경우가 많다. 또 한필지의 토지에 적게는 수십 명부터 많게는 수백 명까지의 사람들에게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해주는 탓에 금전적 가치가 훨씬 적어 문제가 되는 일이 많다.

그리고 회사는 투자자들을 끌어 모을 때 향후 개발이 예정된 지역근처의 땅일 값싸게 매입한 후, 개발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개발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지역이거나 심지어는 개발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땅이었던 경우들도 있다.

이에 땅을 산 사람들이나 계약을 한 사람들이 계약취소나 해제를 하려고 하면, 약속대로 등기를 해주었다, 해제를 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하거나 연락자체를 피하는 사례들이 많다.

따라서 계약을 하려 하는 경우 공유여부와 같은 소유권의 상태, 구체적인 계약해제 사유, 계약 내용으로 삼을 만한 동기의 기재, 몇 년 안에 일정한 개발사업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해제 약정 등도 중요하고 계약명의자나 회사의 신빙성 등도 면밀히 조사해보아야 한다.

기획 부동산사기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의 범위를 적절히 특정해서 사기죄로의 형사고소가 주요 해결수단이 될 수 있으며 사기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취소,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 및 계약금반환청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사안에 따라 적합한 법리적 접근방법을 찾아 대응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건의 가해자들은 어느 정도 계획한 일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폐쇄나 잠적을 해버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대응을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익을 취할 방법이 있다며 접근해 오는 곳은 사기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혜안 명광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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