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준용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불과 십년 전만 하더라도 이혼을 심각한 잘못이나 인생의 실패처럼 바라보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개인의 행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혼에 대한 세간의 인식 역시 크게 변했다. 긴 인생, 억지로 서로를 참으며 불행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빠르게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 새롭게 출발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여기게 되며 전 문변호사를 찾아 이혼 상담을 받는 경우도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사회 분위기와 상관 없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이혼의 무게는 결코 작지 않다. 원인이 배우자 중 한 명의 잘못 때문이라면 그로 인해 받은 마음의 상처를 회복해야 하는 데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까지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 게다가 상대방이 이혼을 반대하기라도 한다면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만약 상대방 배우자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와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미리 증거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불륜을 했다면 상간자와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거나 만남, 연락을 한 정황을 여러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만일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기만 한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으며 불륜에 동조한 상간자에게도 별개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를 두었다면 자녀의 양육을 두고 갈등이 빚어질 수 있으므로 양육권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양육비 액수를 협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크거나 자녀를 빌미로 이혼을 거절하려 한다면 법적으로 누가 정당한 양육자인지 판단을 구해야 한다.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의사를 비롯해 경제적 능력, 애착관계, 보조양육자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재산분할도 진행해야 한다. 함께 생활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논의해야 하는 쟁점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충분히 준비하여야 이혼절차를 단축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고양분사무소 장준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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