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이재용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6만5천768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긴 하나 전체 주요 범죄 중 사기죄(34만7천675건)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형법상 폭행죄는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타인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

이는 서로 간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사람을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 외에도 멱살을 잡는 행위나 담배 연기를 상대에게 뿜는 행위도 폭행으로 본다. 다만 쌍방이 서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단순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 등 적용되는 혐의가 다를 수 있다.

먼저 단순폭행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폭행에 그쳤다 하더라도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폭행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에 해당한다. 특수폭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한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폭행죄는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면 특수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과격한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라도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거나 해를 끼칠 의도로 충분히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면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특수폭행의 경우 합의가 성사 되어도 처벌될 수 있다.

특수폭행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만큼 본인의 판단 만으로 폭행 고소 등에 섣불리 대응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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