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은하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상간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자를 칭하는 말이다. 이때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수반되어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결혼생활에 따르는 정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타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거나 부적절한 스킨십, 과도한 애정표시 또는 연애감정을 갖고 나눈 대화 등, 직간접적으로 연인 관계임을 보여주는 자료만으로도 부정행위로 보고 있다.

이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되며 이는 이전에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정행위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외도를 저질렀다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방은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와 더불어 외도의 당사자는 물론이고 외도에 가담한 상간자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이혼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진행도 가능하다.

다만,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외도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내지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하는데 배우자의 경우,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하는 제척기간을 두고 있어 이를 경과하여 청구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점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혼인 생활에 미친 악영향과 관계의 심각성, 상간자의 태도 등, 유책배우자의 외도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요인과 복합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통상 2,000만원 내외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게 된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황상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배우자의 외도행위 근거가 애매하거나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위자료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전화도청이나 위치추적기 장착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증거확보를 시도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에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성적인 대처가 매우 중요하며 많은 주의가 필요한 만큼 증거를 확보해가는 과정부터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매듭지음 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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