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섭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유명인부터 일반인까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테러와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SNS 상으로 소통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가 틀어져 다툰 후 서로에 대한 비방을 늘어놓기도 하고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일명 패드립을 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를 화가 났다는 이유로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모욕죄 처벌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이며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대부분 닉네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닉네임은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가 특정성이 없다며 잡아뗀다면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닉네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교류나 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서로의 신상에 대해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닉네임을 지칭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특정성 요건을 피하기 위해 초성이나 이니셜, 별명 등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때에도 그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 등을 종합했을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한다는 것을 사회통념상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처벌이 가능하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져야만 처벌할 수 있다. 만일 일대일 채팅이나 귓속말 등의 기능을 사용해 좋지 않은 언행을 일삼았다면, 이 때에는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성립하여 별도의 규정을 적용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경멸적인 표현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주장과 관련이 있는 표현인지, 그 표현을 쓰게 된 경위와 이유가 무엇인지 등 여러 요인을 살펴보아야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생각보다 성립요건이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판례의 태도와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법무법인YK 김동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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