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2000년 이후 성범죄 관련 법률은 거의 매해를 거듭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발생률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이는 타인에게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기기 때문에 엄격하게 다루는 중범죄다.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은 물론이고 보안처분으로 사회적 낙인 역시 피하기 어렵게 된다.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이 있으며 세부적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 특수강간 등 행위의 형태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이 중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하철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

지하철 경찰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지하철 내 성범죄는 총 834건으며 이 중 성추행이 50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성추행 신고 수 335건과 비교하면 64%가 늘어난 수치이다.

그러나 혼잡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의 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되며 이들 중 성범죄 오해로 번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공개.고지되거나 일정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보안처분도 함께 명해질 수 있어 불편과 불이익을 겪게 된다.

남성 A씨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옷으로 손에 난 땀을 닦다가 앞에 서 있던 여성에게 공연음란죄로 고소를 당했던 사건이 있다. 해당 여성은 A씨가 본인의 상체를 3초간 불법 촬영하고 성기를 15회에 걸쳐 만졌다고 신고했으며 이에 억울했던 남성이 자신이 자주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리고 조언을 구하며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경찰은 CCTV 분석과 당시 남성의 스마트폰 게임접속 기록, 메시지 기록 등을 확인했지만 추행이 이루어진 흔적을 찾지 못했으며 추후 여성은 A씨에게 그날 하루 다른 일로 너무 신경이 쓰여 힘든 상황이었고, 누군가 상위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져 행동 하나하나가 다 불쾌하게 느껴졌다. 그냥 누구 한명을 고소하고 싶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해로 인한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휘말린 경우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응해야 하지만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피의자들이 많다. 사안에 따라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오해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대응이 소홀하거나 미흡할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피해자에게 가했다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되어 그 인정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신비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때 섣불리 다투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만약 본인이 행하지 않은 일로 혐의를 받는 중이라면 진정성 있는 진술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초 대응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법무법인 오현 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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