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한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있을 때에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해야 한다.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한 일방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양육비는 이혼 당시 부부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교육비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 산정하게 된다.

조정으로 무난히 양육비 산정에 합의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서로 합의가 불발되어 법정다툼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다. 쌍방간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양육비 산정은 얼마가 되든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자녀 1명당 60~100만원 사이로 결정되며 비양육자의 소득이 많을 경우 달라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기 때문에 비양육자에게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결정된 후 시간이 지나 자녀의 교육비가 증가하였거나 자녀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병을 앓게 되어 과거에 결정된 양육비로는 감당이 되지 않을 때 양육비증액소송에 관련하여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한 내용은 항소, 상고 등을 통하여 새로운 판결을 받지 않는 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정해진 양육비 역시 나중에 다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의 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지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의거하여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육비증액청구를 위해서는 입증자료 확보가 우선이며 재산을 소명할 수 있는 세목별과세납입증명서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사건본인의 병원치료비내역, 학원비내역, 통신비내역 등을 준비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양육비증액소송은 이처럼 우리 민법과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만약 이혼 후 경제 사정의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광주 법무법인 오현 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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