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윤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불법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찰에 적발된 몰래 카메라 범죄는 2만8205건에 달한다.

이처럼 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임에도 지하철, 학교 등 공공장소는 물론 연인과 지인 등 우리사회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반복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 재범률이 높은데다 휴대전화 카메라 등 스마트 전자기기의 발달로 인해 범죄의 접근성과 실행이 손쉬워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몰카 또는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해당 범죄로 적발되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성폭법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성립 여건도 대폭 넓어져 대법원은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구체화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일체의 촬영을 몰카 범죄 성립 요건으로 보고 있다.

실례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된 남성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바 있는데, 개성 표현 등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몰래 촬영하면 연속 재생, 확대 등 변형•전파 가능성 등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가 된다는 것이다.

해당 범죄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양형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객관적인 범죄 요건을 충족하면 대부분 처벌로 이어진다. 또한 형사적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큰 사회적 제약도 뒤따른다.

과거와 달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율이 높아지고 형사처벌 수위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변호사 등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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