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석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성범죄 발생 건수는 대폭 증가했다. 2010년 성범죄 발생 건수는 2만584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3만2029건을 기록하며 무려 1.5배나 많아진 것이다. 강간, 강제추행 범죄는 같은 기간 동안 각각 33.3%, 115.6% 증가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411%나 증가하며 전체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사람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는 주로 형법을 의율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강간죄는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같은 방식을 이용해 사람의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 등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도 2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성범죄는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는 다양한 법률이 적용된다. 흔히 몰카, 도촬이라 표현하는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규정을 의율하는데 직접 촬영한 것은 물론이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기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딥페이크 등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허위영상물 역시 성범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포한 때에도 마찬가지다.

SNS를 이용해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다양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막상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처벌의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범인의 체액이 묻은 옷가지나 신체는 그 자체로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사건 발생 장소의 CCTV나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정황을 밝힐 수도 있다.

피해자에겐 어려운 일이지만, 조사를 받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흐릿해질 수도 있으며 뒤늦게 중요한 부분이 떠오를 경우, 이를 빌미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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