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복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하루하루 생존에 집중해야 하는 중소기업 등은 상대적으로 영업비밀보호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것도 아닌데 굳이 누가 영업비밀에 손을 대랴 하는 막연한 안심과 사업 규모가 좀 더 커지면 그 때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피해를 입고 나서야 후회하곤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출되어서 안 되는 중대한 자료나 기술 정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설령 직원 등이 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남용하더라도 이를 영업비밀침해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부정경쟁방비접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법에 따른 보호와 조치가 가능하다.

사례에서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유용성 등은 비교적 쉽게 증명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밀관리성은 침해 행위 이전부터 노력해 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 영업비밀보호에 소홀히 해 왔다면 좀처럼 인정받기 어렵다. 실제로 수많은 기업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대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었는데도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다행히 오늘날에는 과거에 비해 비밀관리성을 인정하는 요건이 많이 완화 되었으므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우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파악한 후 그 정보에 비밀임을 표시하면 된다. 파일에 접근하기 위해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거나 최소한 문서에 ‘대외비’ 정도의 표시는 해두어야 한다. 정보의 주 관리자를 설정해 그 외의 직원은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직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하는 방식도 유용하다. 입사를 할 때는 물론 퇴사를 할 때에도 비밀유지서약서를 체결해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을 할 때에 영업비밀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 조항에 비밀유지의무 내용을 담아야 한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이를 보호하고 대응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법무법인YK 이경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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