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진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인천 지방법원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지난 2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집 복도 앞으로 반려견을 안고 가는 것을 보고 화를 내다가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폭행과 특수폭행에 대해 잘 구별하지 못하지만 두 범죄는 엄연히 다르다. 폭행의경우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하며 특수폭행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범죄를 말한다. 이는 행위의 방법이 매우 과격하여 피해자는 방어기회를 상실하기 마련이기에 더욱 무겁게 다뤄지고 있다.

폭행은 일반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고 있다. 하지만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만약에 상대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만약에 폭행 현장을 제지하는 경찰이나 소방관 등 공무원을 상대로도 폭행을 휘두른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추가적인 처벌과 조사를 받게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기에 억울함이 있다면 법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특수폭행의 요건인 위험한 물건, 단체라는 표현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협운전으로 상대와 아슬아슬하게 거리 유지를 하며 위협하다가 상대가 다쳤다면 특수폭행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폭행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로 망을 봐주다가 가담자로 휘말려 처벌을 받거나 상대의 폭행에 저항했다가 과잉대응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게 일어난다.

그리고 친고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더하여 위에서 언급했듯 상해가 발생했다면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각목은 사람을 해치울 수 있는 흉기로 취급을 받지만, 만약에 쇠파이프나 칼 등으로 폭행 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저항하기 위해 각목을 들었다면 이는 취급하지 않는다. 이처럼 상황의 긴박성이나 분위기 등으로 인해 많은 것이 뒤바뀌는 만큼 형사 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중요할 수 있다. (인천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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