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길우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연말연시 시즌이 다가오면서 음주운전 주의보가 내려졌다. 음주운전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한층 강화된 특별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이다.

이는 엄연한 범법 행위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판단력이나 순발력이 떨어져 갑작스러운 돌발 상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고 자칫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래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를 구조•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나 도주치상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뺑소니(도주치상)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교통사고를 낸 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는 음주뺑소니 사건도 빈번하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처벌에 있어 가중요소에 해당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발생 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의 뺑소니 검거율은 거의 100% 육박하며,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처벌보다 사고발생 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 더 큰 것이 현실이다. 뺑소니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되는데, 대응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해야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것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자기부담금납부, 보험료 할증도 피할 수 없으며, 여기에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음주뺑소니는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인만큼 초범이라도 선처 없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처벌을 피하려는 변명은 오히려 죄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윤앤리 로펌 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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