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준홍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에 대한 부분 위헌 결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실제 광주·전남지역에서 음주운전이 잇따르고 있어 관련 쟁점에 대한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위헌 결정 판결을 받은 조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다. 과거의 음주운전과 두 번째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가중 처벌하도록 한 것이 위헌 결정의 결정적 이유였다.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으로 삼은 조항은 개정되기 전 구법 조항이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 역시 내용이 같기 때문에 형사처벌 구제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8년 말 시행된 ‘윤창호법’이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재심 청구를 통해 일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9일 개정 전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판결 받은 경우에는 재심 여부가 불확실하다. 특히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이 국민들에게는 '음주운전을 몇 차례나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오해는 금물이다. 관련해 사법당국은 재범 시 가중처벌의 최고형량이 낮아졌을 뿐, 처벌 공백이 크게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음주운전 재심 청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일단 위헌 결정의 효력으로 도로교통법 중 윤창호법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의 일반조항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반면 2019. 6. 25.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가중처벌 받은 사람의 경우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기존에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보다 낮은 형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사안별로 상이할 수 있다.

결국 정확한 법률 조언을 참고해 재심의 실익을 먼저 따져본 후 재심청구를 진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한다. 아무리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났더라도 무조건 무죄로 뒤집히거나 형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일은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만약 이미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재범일지라도 첫 처벌부터 기간이 많이 지난 경우, 최근 선고 받은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운송업 등 운전 관련 직업을 가진 경우 등에서는 음주운전 재심을 검토해볼만 하다.

더불어 음주운전 자체가 위법하고 위험성이 큰 행위이기 때문에 조금도 안이한 마음으로 취중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금물임을 기억해둬야 한다. 다만 상황에 비해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생각보다 억울하게 또는 선입견에 휩싸여 음주운전 처벌 위기에 놓이는 상황이 적지 않은 탓이다.

참고로 얼마 전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중 처벌 대상을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라는 제한을 마련,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벌칙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 수준(0.03%~0.08%)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수준(0.08%~0.2%)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만취 상태인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 벌칙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것.

이 역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헌재 결정 취지를 감안한 부분이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해 시행될 경우 그만큼 더욱 치밀하게 사안을 파악해 대처하지 않으면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엄벌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 전망된다. 이에 법률 상담을 통해 대처함이 필요할 수 있다.(황준홍 법률사무소 황준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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