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상가권리금소송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던 임차인이 대법원에서 1, 2심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권리금 손해를 인정받았다.

상가임차인 K는 2010년경부터 부산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해 오다가 5년 차 계약이 만료되는 2015년경 건물주(임대인) L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

당시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더 이상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었으므로 임차인은 권리금이라도 회수하길 원했으나, 건물주는 건물 노후화로 인해 대수선 공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고, 당시 임차인이 회수할 수 있었던 권리금에 대한 보상은 일체 없이 상가명도를 요구했다.

2015년 9월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7년 4월 26일 부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임차인에게 전부 패소를 판결했다. 임차인은 불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임차인에게 전부 패소를 판결했다.

1,2심 재판부가 밝힌 임차인의 패소 이유는 ‘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권리금회수 기회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과 ‘신규임차인 주선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었다. 임차인 K는 대법원(제3심)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고 상고했다.

2020년 12월 10일, 대법원은 임차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임차인에게 패소 판결했던 원심판결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 중 임차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관할 법원인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해 다시 판결하도록 했다. 최종적으로 2021년 7월경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돼 종결됐다.

당해 사건 1심에서는 당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했고, 2심에서는 상가임대차법 상 권리금회수 기회가 보호된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 주선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1, 2심의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했기 때문에 항소 및 상고(대법원)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권리금소송은 적게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수개월 전부터 계약종료 시까지 누가 어떻게 잘 대처했는지에 따라 건물주가 승소할 수도 임차인이 승소할 수도 있다. 상가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받아 권리금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맺고, 법률 요건에 맞게 신규임차인을 건물주에게 주선한 후 진행 과정을 통해 건물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회수를 방해 받아 권리금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분쟁 발생 초기부터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증거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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