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환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마약범죄수사대가 마약성 진통제를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고교생 등 10대 41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SNS를 통해 마약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마약을 쉽게 사고팔 수 있게 되면서 직장인과 주부, 대학생 심지어 10대 청소년까지 마약에 빠지는 연령대와 직업군이 다양해지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이 늘면서 국내 마약류 사범 수 자체가 증가 추세다. 마약청정국이란 별칭도 옛말이 된 셈이다. 마약사건은 재범 비율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편이기 때문에, 초범의 증가는 마약 범죄 전체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법원은 초범이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오남용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한 처벌을 내린다. 실제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제를 훔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있다.

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은 마약류에 속한다. 의료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케타민을 훔치고 반복해 투약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 케타민을 개인이 불법적으로 투약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법률은 소지한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을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한다. 상습범이라면 법정형의 1.5배까지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이 이미 거래 내용이나 구매량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모발, 소변 검사, 계좌명세, 현장 영상 등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관련 조사를 받는 이들 중 초범인 경우, 공적을 받는 경우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실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단순 투약, 단순 수입사건으로 그렇지 아니하면 형량이 절대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에 대해 재판이 이루어질 때 가장 큰 쟁점은 타인을 오염시켰는지 여부다. 또 법률상 유리한 양형요소가 되는 공적은 그 기준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실제 적용받는 경우가 매우 소수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 유형에 따라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끝으로 마약사건은 폐쇄적인 성향이 짙어 수사기관의 접근방식 자체부터 일반 형사사건과 차이를 보인다. 그런 만큼 각 지방청의 고유 수사방식에 대한 이해가 선결돼야 하며 마약류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실무경험이 뒷받침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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