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욱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키 역할을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하지만 최근 들어 허위로 진술을 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례가 잇따르게 되면서 무고죄 처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기만 하더라도 혐의가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에 낙인이 찍히는 일이 많다. 그러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빠르게 합의를 하려고 한다. 설사 추후에 무고한 부분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무고죄 고소가 어렵다. 이를 입증하는게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범죄 무고를 당한 경우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잡아야 한다.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 사실로 신고했다는 고의성을 밝히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과는 반한다는 요건부터 만족해야 한다.

또한 이것이 처벌을 받게 할 정도로 중요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썼다고 한다면 허위 사실이 있어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 보니 개인이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고로 역고소를 하는 것 자체를 고민하게 된다.

무고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한다. 혹여라도 피의자가 비슷한 고소를 한 전력이 있거나 의도적으로 이를 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좀 더 원활히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혐의를 밝히게 된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만들 수 있다. 다만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에 대한 정황을 보다 명확하게 밝혀야 해결이 가능하다.

단순히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거짓을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전에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대응이 어려워 질 수 있다. 따라서 무죄가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조사가 필요하다. 신고를 하게 된 경위나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는지 여부 등을 뚜렷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창원 박인욱 법률사무소 박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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