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윤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는 사회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만연해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술자리 전후로 발생하는 준강제추행 범죄다.

이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인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간음을 시도하는 성범죄다. 이는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되는 중범죄이며 형법상 유죄 선고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엔 청소년 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쉽게 말해 숙면을 취하고 있거나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태 등을 의미하며, 이를 악용해 성폭력을 시도하는 범죄자들이 많다.

이러한 범죄의 성립 요건인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는 판단 기준이 최근 판례들의 경향으로 볼 때 대체로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다.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는 아니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해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면 항거불능으로 보기 때문이다.

성범죄 피해자들 중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나거나, 자신의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법적 조치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형사 사건인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당시 자신의 피해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성범죄 피해자라면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피해사실을 논리적으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법률가의 증거제출 자문 등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 진술, 공판 등 여러 과정을 안정적으로 진행 할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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