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민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부부라고 하더라도 언제 각자의 길을 갈지 모른다. 특히 한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이는 혼인을 끝내야 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재판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면 유책 사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민법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한 여섯 가지 사유를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중 하나라도 인정이 되어야 하며 이렇게 되면 유책 배우자가 된다. 여기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물론 악의적인 유기가 포함된다.

게다가 가족간의 분쟁을 대비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반대로 내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이러한 대우를 받을 때도 성립한다. 편의를 위해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하다면 이혼사유로 인정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어 혼인 관계를 더는 이어나갈 수 없을 때도 포함된다.

이러한 사유가 유책사유가 되는 만큼 입증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한쪽 당사자가 아니라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확인해보는게 좋다. 만약 한쪽 배우자에게만 유책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소송을 걸어야 한다. 여기에는 먼저 증거 마련이 필요하다. 증거는 합법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만약 이를 불법으로 모은다면 형사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게다가 재판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자료와 양육권을 확인해야 한다. 위자료는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해서 책정되는데 주로 혼인 기간이나 불륜 등의 유책 정도를 가늠해 결정한다. 더불어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주로 결정된다. 다만 유책 배우자에게는 다른 연인이 존재하는 만큼 권리가 잘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의 복리를 꾸준히 챙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유의할 점은 재산분할이다. 이는 유책성과는 관계없이 재산을 모으는 기여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따라서 기여 정도를 살펴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만큼은 권리를 따질 수 있다.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하지만 억지로 혼인 관계를 이어나가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면 허용되기도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보는 만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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