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웅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얼마 전 20대 남성이 여탕에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인천 삼산 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인천에 있는 한 목욕탕의 여탕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이 여탕에 침입한 시간은 오전 5시쯤으로 여성 손님은 없었으나 여성 직원이 A 씨의 음란 행위 장면을 목격했다. 직원의 말을 들은 업주가 직접 A 씨를 붙잡아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거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상반되는 사건도 있다. 2019년 여름 한 남성이 커피전문점에 티팬티 차림으로 들어가 커피를 주문한 사건이다. 이 남성은 곧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알몸이 아니라 옷을 입고 있었고 커피를 주문했을 뿐 음란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해당 남성의 경우 미디어를 통해 '티팬티남'으로 주목받으며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에 대중의 관심을 끌었지만 주요 부위를 가렸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상 과도 노출 행위로 처벌받았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금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음란 하다는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알몸 시위, 누드 펜션 사건 등과 같은 사안에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전문지식 없이는 모호한 점이 많다.

또한 공연음란죄는 노상방뇨나 과다노출 등의 경범죄와 구분되어야 하며 만약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았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혐의에 대한 처벌만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공범죄의 특성상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CCTV 영상이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속하는지에 관련 법리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 역시 엄연한 성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때문에 공연성이 있는지와 음란한 행위가 존재하는지 등을 자세히 파악해야 하며 이는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점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의 인정 여부를 파악하고, 부당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인천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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