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기영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4월부터 11월 간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2,978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상에서 이런 광고가 급증하는 이유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외출이 제한되면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마약 배달 사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온라인 또는 배달 방식의 마약거래가 늘어나면서 마약법 위반 사례 역시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불법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 등이 있다. 이를 사용하여 마약류 제조, 수입, 수출, 매매, 알선, 구입, 투여한 경우 처벌규정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마약 범죄도 법적으로 보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므로 원료나 투약 방법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마약류관리법상 마약과 대마는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필로폰은 대마와 달리 ‘마약’에 해당되고 그 위험성이나 원료 등에 따라 법적으로 달리 평가된다. 한편 환각증상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LSD 등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단순 투약을 하더라도 어떤 품목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 수위가 중하다. 마약을 직접 투약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단순히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투약 뿐 아니라 직접 판매나 거래 알선까지 했다면 최대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다.

만약 단순 미필적인 인식으로 투약 사실이 한 차례 정도에 그칠 경우 비교적 선처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이를 넘어 투약 횟수가 많고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가 다분히 고의적인 접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투약자의 경우라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될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마약 관련 범죄 처벌이 강화되자, 마약류에 포함되지 않는 마약성 진통제가 변칙적으로 유통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실제로 병원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마취제인 케타민을 훔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발생했다.

그러나 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역시 마약류에 속한다. 이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케타민을 훔치고 반복해 투약하는 행위도 범죄에 해당한다. 케타민을 개인이 불법적으로 투약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마약 수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당황해서 상황을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마약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모발 및 소변 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까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 사건에서는 비슷한 사실관계더라도 동종 전과 유무,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투약 횟수, 투약한 마약의 종류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에게 맞는 대응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에이프로 최기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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