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세환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지난 12월 21일, 수원 지방법원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집행유예 2년을 같이 내렸다. A씨는 오산시 오산지구대 앞 주변 도로에서 4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3%로 측정되었다. 노한동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의 이유를 말했다.

위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 재판과 처벌의 경우 소위 ‘피고인의 태도’가 재판에 큰 영향을 주곤 한다. 수원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감형이 되더라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판부가 직업 감형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하거나 인정한 바는 없다. ‘태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종종 판결문에 언급되기는 하나 이러한 태도와 노력을 하더라도 감형이 되지 않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다.

거기에 음주운전은 가중처벌이 자주 발생하는 범죄이기에 재판 진행 시 감형보다는 오히려 이쪽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 재범이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피고인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높은 실형이 나오는 일도 잦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위헌 판정을 받긴 했으나, 윤창호법 역시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 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목적이 반영된 법안이었다. 해당 법의 효력이 정지 되었지만 앞으로도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뤄질 것 이라는 게 법조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위의 내용 외에도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거나, 어려운 가정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감형 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감정이나 자비에 호소하는 행위는 감형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지 않다. 자신의 어려운 형편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되, 감형 해야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재판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처벌 내용이 달라지는 만큼 여러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많다. 판사가 직접적으로 감형 사유를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에 교통범죄 관련 지식을 알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파악하는 것이 유리하다. 더하여 최근 윤창호법의 위헌 판결로 음주운전 재판이 많은 혼선을 겪고 있는 만큼 보다 확실한 판단이 중요해졌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수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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