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들의 스토킹 피해 고백은 흔히 알려져 있는 편이다. 그러나 유명인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언제든 스토킹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스토킹 피해 신고가 전국적으로 4배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스토킹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도 포함된다. 또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한다.

우편이나 전화, 팩스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흉기나 위험 물건을 휴대•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스토킹 피해자는 연인뿐만 아니라 지인‧이웃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누구에게든 해당된다. 상대를 기다리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상대의 의사에 반해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층간 소음으로 인한 복수심에 우퍼 스피커나 고무망치를 이용해 소음을 만들거나 이웃집 현관문에 협박 편지 등을 남기는 것도 스토킹 범죄로 볼 여지가 있다.

스토킹 범죄는 폭력, 강간, 살인 등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만약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구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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