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학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법무부가 지난 해 11월 9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유류분이란 일정 상속인을 위해 법률적으로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이다. 쉽게 말해 고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최우선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고인이 가진 재산 처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2020년 9월에는 위헌법률심판에 제청되기까지 했다.

본래 제도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을 무조건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

유류분은 장남 위주의 상속이 이루어지던 과거, 여성 상속인이나 다른 자녀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입법됐다.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전제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40년이 훌쩍 지난 요즘에는 형제자매의 유대관계가 과거보다 약해졌다고 판단하여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유류분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 국가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하지 않는 점도 한몫했다.

일각에서는 유류분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에서 배제된 억울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제도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전히 부모자식간의 유류분 청구의 권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류분소송의 대부분이 부모 자식간에 제기되곤 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 정당한 사유 없이 부모님의 유언이나 증여로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황이라면, 시효에 의해 사라지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유류분 청구의 권리는 권리자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에 신속한 대응을 통해 문제를 줄일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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