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석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부위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는 성범죄다.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은 2000년대에 들어서야 신설된 죄목으로 그 전까지는 이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강제추행 규정을 이용해 처벌했다. 강간죄는 성기와 성기간의 결합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간 못지 않게 피해자의 충격과 공포가 큰 유사강간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었다. 강제추행의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간에 비해 매우 가벼운 탓이다.

또한 필연적으로 유사성행위가 될 수 밖에 없는 동성 간의 강제 성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유사강간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강간 못지 않게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졌다.

조문에 따라 유사강간이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폭행 및 협박의 수위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다. 폭행이나 협박을 강간죄에 준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일 때에만 인정할지 아니면 강제추행처럼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인정할지 문제가 등장한 것이다.

이 문제는 소위 ‘기습유사강간’이라 하는 범죄 행위를 어떠한 죄목으로 처벌할 것인가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기습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갑자기 진행되는 유사강간을 말하는데 대법원은 이 역시유사강간에 해당하며,조문에 의거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피해자로서 예상할 수 없던 행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다면, 그 불법의 정도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로서 항거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기습성이 강제성을 대체할 정도가 된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유사강간의 성립을 인정한다.

행위의 특성상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기 쉬운데, 이 때에는 유사강간치상 혐의가 성립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기본 형량 자체가 무거운 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무척 높은 중대한 혐의 중 하나다.(창원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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