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수영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A씨는 9년 동안 혼인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는 늦은 귀가와 가출, 연락 두절로 결국 별거까지 하게 되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사안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재산분할’로, 소송 중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A씨의 기여로 이룩한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했다. 또한 A씨 측은 배우자가 자녀 부양 의무와 부부의 동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사안임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100% 인정, 위자료를 지급받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B씨는 배우자의 무관심과 방치 등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당시 쌍방 시댁, 친정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았고, 혼인 기간 동안 맞벌이를 했다. 즉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유사했으나 B씨 측이 자녀 양육을 해야 하므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많이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B씨는 경제활동과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한 점 등을 증명하여 기여도 60%를 인정받고 원하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다.

A씨와 B씨 사례처럼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는 큰 갈등 요인이다. 단순히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안의 특수성, 최신 법리와 판례에 근거하여 보다 많은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여도 입증 관건이혼 소송은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끝없는 소송에 지쳐 재산 분할을 일부 포기하는 이들도 있으나,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 기여도를 주장에 힘쓸 필요가 있다.

중요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을 찾아내는 것과 재산형성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다. 일방 배우자의 상속 재산 즉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문제가 소송 쟁점이 되는 경우도 다수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양측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 법원에 이혼소송을 재산제기하며, 통상 위자료, 재산분할이 한꺼번에 다투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여기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개념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고 나누는 것이다. 반면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유책 배우자는 상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재산분할에 있어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유책 사유는 재산분할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재산분할에 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공동재산이다. 이 외에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채무, 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과 ‘조건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도 포함될 수 있다. 우리 법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분류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단,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 증가, 유지를 위해 기여했다면 이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 즉, 이혼 소송 중 상속재산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유지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특유 재산이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법무법인 에스 조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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