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픽사베이

[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소위 간통죄로 처벌되어오다,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간통죄는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피해 배우자는 가해 배우자 및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들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피해 배우자가 가해 배우자 및 불륜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최근 부인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직장 동료 여성에게 직장을 관둘 것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면 더 이상 부정행위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부인이 정신적 위자료 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는 2008년 경 남편 C와 결혼해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C는 2016년경 부터 3년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B와 불륜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A는 2019년 3월 이들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B에게 'C와 헤어질 것, 현재 직장을 관둘 것, 다시는 C와 연락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며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면 더 이상 부정행위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고, 이후 B는 A의 요구사항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A는 2021년 4월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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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은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는 A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2021가단5094327).

B는 재판과정에서 "A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했으므로 A의 위자료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가 A의 요구에 따라 2019년 6월 종전의 직장을 퇴직하고 그 무렵 전화번호를 변경한 사실, 그로부터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 7월까지 B가 C와 연락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다만 "요구사항을 이행한다고 해서 A가 B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 침해행위의 중지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B가 A의 요구에 따라 회사를 퇴직하고 C와 연락을 단절한 점은 위자료의 산정에 반영한다. A와 C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A가 부정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할 C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의 일방인 B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점 등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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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에서 주의하여 확인할 점은,

첫째, 가해자인 B가 피해자인 A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한다고 해서 A가 B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

둘째, 불륜관계를 더이상 지속하지 않았다고 해도, 즉 침해행위의 중지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기에 가해자인 B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된다는 점,

셋째, A가 부정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할 C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의 일방인 B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점 그리고 B가 A의 요구에 따라 회사를 퇴직하고 C와 연락을 단절한 점은 위자료 금액의 감액사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나, 다만 그 배상액 감액사유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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