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건희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고령층 이혼이 늘면서 재산분할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재산형성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이다. 부부가 보유한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이혼 이후 삶의 질이 달라지는 만큼 주요 쟁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밑그림이 필요하다. 부부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

자녀가 이미 장성한 장년층 내지 고령층의 이혼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긴 혼인 기간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인다.

이혼 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쌍방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다. 주식과 예금 및 적금 등 현금성 자산 외에도 부동산,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과 연금, 공동 부채 등이 포함된다.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법적 기준은 기여도다. 기여도는, 위자료(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등)와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이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특정 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혼인기간이 긴 경우나 황혼이혼의 경우, 실제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시부모나 처가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일지라도 황혼이혼 부부 등 혼인 기간이 긴 부부가 이혼할 경우,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증여, 상속된 재산 역시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아무래도, 왜 우리 부모님께 받은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거냐 라는 입장과 나도 수 십년을 함께 살면서 한 게 많으니 당연히 나눠 받아야 하는게 아니냐 는 입장이 특히나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자주 치열하게 다투게 된다. 이에 이혼 전문변호와의 법률적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남양주 해움 법률사무소 문건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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