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이재용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중 하나가 비밀침해죄다. 비밀침해죄는 타인의 우편물을 함부로 열어보는 일, 즉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한 사람의 편지나 문서 등을 동의 없이 뜯어볼 때 성립된다.

비밀침해죄는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다.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편지의 개봉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아서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 다만 부부간 평소에도 늘 서로에게 온 우편물을 어느 한 사람이 개봉하곤 했던 사정들이 인정된다면 비밀침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에도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 회사가 사전에 노트북이나 PC에 특별한 기술을 적용, 패스워드나 아이디 등 개인인증 절차 없이 사용자인 직원의 이메일을 열람한 경우 개인의 비밀을 기술적으로 알아내 확인했기에 비밀침해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비밀침해죄가 성립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으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고소를 진행할 수 없다.

만약 편지를 개봉해 비밀침해죄가 성립되는 경우, 발송인과 수신인 모두 고소권자가 될 수 있다. 편지 등의 비밀은 발송인과 수신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송인 뿐만 아니라 수신인도 언제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비밀침해죄 성립에 있어 고의성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된다. 남의 것인 줄 알면서도 함부로 뜯었는지, 일부러 비밀을 알아냈는지에 따라 비밀침해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온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해 무심코 열어 본 경우에는 고의성 인정이 어렵다.

관련 혐의에 연루됐을 경우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거나 사회 규정상 위반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쉽게 인정받기 어려워 형사 전문 법률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다.(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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