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우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부동산 건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완공했으나 정작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건설사들이 많다. 중소 건설사의 경우, 한 건의 공사대금만 받지 못해도 자금의 흐름이 악화되어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결코 허투루 넘길 수 없다.

미래의 거래를 생각해 가급적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설사가 많지만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다른 채권에 비해 매우 짧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다 아예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사대금청구소송은 가급적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공사대금이 미지급되는 상황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공사가 완공된 상태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공사가 중단되어 지금까지 진행된 공사에 대한 대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공사 완공의 여부와 하자발생 여부를 따지게 된다. 완공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부담하는데 건물이라면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완공 판단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자 발생에 대한 입증 책임은 도급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로 제3자의 하자 감정을 통해 하자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하자가 인정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가급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사가 도중에 타절된 경우에는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된다. 기성고 또한 제3자의 감정을 통해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약정된 계약서 상의 총 공사대금에 기성고의 비율을 계산하여 공사대금을 결정한다. 기성고율은 이미 소요된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소요된 공사비와 앞으로 남은 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를 합한 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정한다.

한편,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도급인이 추가로 요청하여 설계가 변경되거나 추가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때에는 추가로 발생한 공사대금의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계약서를 통해 추가 공사 진행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명시적인 합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여러 정황 증거를 사용해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사실상 증거 다툼이라 해도 무방하다.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도급계약서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는 풍조가 팽배해 있어 공사대금에 관한 증거를 모으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증거물이 훼손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개시하는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증거를 미리 수집하여 활용해야 한다.(법무법인YK 이민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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