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윤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황혼이혼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혼인 후 2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부부가 뒤늦게 중년 이후 이혼을 선택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고 한다. 부부로 살아온 기간이 긴 만큼 일반적인 젊은 부부의 이혼과는 달리 위자료나 양육권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신에 소송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면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준비해야만 한다. 대부분이 나이가 50대 이상 노년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향후 노후생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재산분할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노년기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전적인 요소를 확보하고자 하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는데,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현금, 주식,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 거의 모든 재산 목록이 포함되나,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재산분할 대상 중 채무의 경우는 경위를 조사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지를 판가름하며, 가정 생활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용도나 불법적인 행위 등으로 생긴 채무는 재산 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기여도는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직간접적인 유무형의 기여행위를 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집안일과 육아에 전념한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노동에 대한 재산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아 절반수준의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다.

황혼이혼은 황혼기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다. 자유로운 노년기의 삶을 즐기고자 한다면 재산분할 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지난 세월 속에 자신의 몫을 가질 필요가 있다.(해람 법무법인 김도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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