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륜은 간통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했지만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태다.

만일 이혼을 원한다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 잘못을 묻고 싶다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승소를 위해서는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배우자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 사진, SNS 등의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 위법행위를 저질러서 곤경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이와 반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간녀로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률상 혼인을 한 사실을 숨기고 외도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알고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상간남 또는 상간녀라고 지목을 받게 되고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은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밝히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한 채 교제를 하게 된 경우, 헌법상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고 정신적 고통으로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상간녀위자료 소송은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뒤바뀌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상간자의 직장 등으로 직접 찾아가 외도 사실을 폭로하거나, 폭행하는 것은 물론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상간자 소송의 당사자가 됐다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재현 법무법인 박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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