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이재용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사랑하는 연인들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곤 한다. 그러나 살다 보면 너무 다른 성격과 습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불행해지는 부부들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매우 엄격했지만, 요즘은 개인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이혼을 택하는 이들이 많다.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 재판상의 이혼, 조정이혼 총 3가지로 나뉜다.

이 중에서 비교적 생소하게 느껴지는 ‘조정이혼’은 조정을 통해 이혼에 대한 합의를 성립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정해진 조정 기일에 출석해 합의가 성립한다면 별도의 숙려 기간 없이 이혼이 가능하다.

또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가정법원에 출석하기 힘든 경우라면 유용한 이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이혼신고를 하기 전, 조서의 내용을 함부로 바꾸거나 불이행하면 안 된다. 특히 조정조서의 내용 위반 시에는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므로 조정조서의 효력을 명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소송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정이혼은 조정 시일 전 상대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여 당사자 간 원만히 조정이 성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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