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세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인천에 거주 중인 결혼 10년차 주부 L씨(여, 33세)는 현재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는 없는 상태여서 수월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견해 차이가 심해 소송을 준비하려 한다. 결혼 전 돌아가신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가 값이 크게 뛰었으나 배우자는 상속재산이어서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고 나누는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양측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통상 위자료, 재산분할이 한꺼번에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이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10년 이상 부부 생활을 한 중장년층이라면 예외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특유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을 받으면 재산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경제 활동이 전무한 전업주부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다.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얻은 채무나 가사를 위하여 빌린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함께 사는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판례상으로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회계사, 변호사 등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했을 때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 비율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기여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만한 명시적인 법규정은 없기 때문에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비율은 법원 재량에 많은 부분이 달려 있다.

재산분할 비율은 통상 30:70에서 50:50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책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천 재현 법무법인 김정세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