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복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현장 관리의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곤 했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 보건상 유해나 위험을 방지할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여 더욱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기업들은 변호사상담 등을 통해 기업의 의무를 다하고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탓에 실제 사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고 기업들이 정확한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대책 마련을 고심하지만 대응 매뉴얼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목표조차 불분명한 까닭에 애써 마련한 변호사상담의 기회도 허무하게 흘러가기 일쑤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건설업이라면 50억원 이상인 공사현장)에 한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유예 대상이라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자금력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한 제도나 안전규칙 등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즉시 부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예산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이에 따라 순차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또한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의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언론이 집중하고 있는 이슈는 중대산업재해에 국한되어 있으나 만일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져야 하는 부담은 중대산업재해 못지 않게 무겁고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등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면 재해 관리 매뉴얼을 통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모두 예방하도록 힘써야 한다.

예전보다 월등히 높아진 처벌 부담감에 기업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우리 기업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닥칠 위험성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기업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YK법무법인 이경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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