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혜진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법적으로 부부가 혼인을 하면 부부간 정조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으로 명시된 이혼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우리 민법 제840조를 살펴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엔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배우자가 아닌 제3자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인 사람 간의 친밀감을 넘어서 그 이상 밀접한 관계를 맺거나 애정을 주고 받는 행위는 외도로 간주하여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보통은 이혼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여는 경우가 많지만, 상간자 소송 이후로도 배우자와 다시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으로 둘의 관계를 끊어낼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약벌 조항이다.

위약벌 조항은 기한을 정해 위자료를 지급한 뒤, 합의 후로는 더는 원고 배우자를 만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정해두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추가적인 금전 배상을 약속하는 조항을 명시해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는 상간자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적용이 가능한데, 대체로 상간자가 위약벌 조항 작성에 순순히 동의를 하는 경우가 적으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원만한 작성을 가능케 해야 한다.

위약벌조항의 경우 단순히 배우자와 만나지 말라는 내용을 적어 놓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만남 또는 연락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고 그를 위반했을 때 얼마를 지급 받을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약벌 조항이 적힌 문서에는 상간자의 서명을 받아 두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이혼전문변호사의 힘을 빌려야 한다. 만약 위약벌 조항에 상간자가 서명을 했음에도 부정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땐 미리 작성한 문서가 강력한 증거로 작용해 소송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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