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성배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루고 만나는 불륜을 금지하고 있다.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불륜은 서로의 신뢰를 깨는 행동이기 때문에 가정파탄의 원인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불륜관계를 맺게 된다면 민법에서 정하는 이혼사유에 포함되며, 외도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은 유책주의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불륜행위로 혼인관계를 파탄케 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이혼을 선택한 배우자는 부정행위로 인해 자신이 겪게 된 정신적인 피해와 원만한 혼인생활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자신의 삶과 사회적인 손실 등을 금전적으로 산정하여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서 당사자는 이혼청구나 위자료를 청구해야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과는 별개로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상간자소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상간녀소송은 이를 제기한 원고에게 입증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불륜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증거수집 시에는 두 사람의 성관계 자체를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배우자와 상간자의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편지, 사진, 동영상, CCTV 등을 자료로 준비할 수 있다.

CCTV나 블랙박스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가 될 수도 있기에 빠르게 증거 수집을 시도해야 하며, 만약 수집이 어렵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는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된 경우라면 증거로 채택이 어려울 뿐더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증거수집 시에는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상간녀의 집, 직장에 찾아가 불륜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폭언, 폭력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모욕죄, 폭행죄 등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으므로 감정적인 부분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송은 외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당사자가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이룸 법률사무소 전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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