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희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공무원이라는 직군은 비교적 낮은 급여에도 법에 정해진 정년까지 최소 수십 년 간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연금으로 인해서 은퇴 이후에도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도 안락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 있어, 매년 수많은 공시생들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만큼 관심 받는 직업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이는 무탈하게 정년까지 일한 공무원에 한정되는 얘기다. 만약, 공무원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면, 정년에 도달하게 전에 직을 잃거나 징계의 종류에 따라서 연금이 깎이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징계처분의 대상자가 된 공무원은 비록 자신이 어떠한 비위행위를 범했다 하더라도, 최대한 낮은 징계처분을 받길 바라는데, 만약 자신이 예상한 징계처분보다 중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생각되면 대부분 불복절차를 진행한다. 징계의 불복절차는 통상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그 전에 원 징계처분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선 먼저 징계절차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을 요청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을 내린다. 이때, 징계대상자는 징계의결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데, 이 기회가 바로 첫 번째로 징계처분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징계조사 개시단계부터 철저하게 대비를 하면 경미한 징계나 면책이 가능하다. 특히 징계절차의견서 작성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사건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 후 유사한 사례나 관련 판례 검토 후, 당사자의 성행 및 환경 등을 살펴 감경사유에 대해서 살핀 뒤 이를 의견서에 충실히 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 공무원징계사건을 보면, 징계대상자가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서 징계의결절차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 일부는 징계위원회 의결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

최근 대법원은 징계대상자가 된 경찰공무원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위절차에 참여하려 하였지만, 변호사의 조력권이 침해된 사안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과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에서의 변호사의 조력권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사안의 중대할수록 징계혐의대상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안목 법률사무소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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