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승희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범죄에 더욱 취약한 미성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을 비롯해 다양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성인에 대한 성범죄에 비해 무겁게 처벌된다. 아청강제추행도 예외는 아니다.

아청강제추행은 말 그대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죄를 말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 아동이 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추행을 하는 이 범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이 워낙 다양한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성립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이다.

예를 들어 폭행 후 추행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상황에도 아청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를 장난이라는 이유로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러한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청강제추행은 행위자가 성인일 것을 요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에 설령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러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되지 않은 미성년자 대상 추행 범죄 또한 아청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아동 청소년 추행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구분하지 않는다.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수단은 물론이고 행위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실제 판례에서는 이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비접촉 추행도 인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체액을 묻힌 사건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출입구를 막고 음란한 행위를 한 사건에서 신체접촉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끼친 위압감이나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 정도를 바탕으로 추행을 인정한 바 있다.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스킨십을 했다면 폭행이나 협박 같은 행위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해도 혹은 피해자가 스킨십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보호망이 강력하게 형성되어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