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준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사람이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 사회의 지속을 위해서는 세금은 필수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금은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있는 곳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과세와 관련하여 가장 크리티컬한 지점은 바로 세무조사일 것이다.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국세를 결정하기 위해서 납세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탈루 세액을 추징하기 위한 행정상의 조사를 지칭하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범칙행위가 발견되면, 형사처벌을 위한 범칙조사로 전환된다.

범칙조사 결과, 통고처분으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으나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범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의 고발도 필요없이 바로 검찰이 조사하고 기소를 할 수 있는데, 포탈범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범죄는 과세당국이 통고처분으로 종결할 수 없고, 통고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고처분은 무효이며 그 통고처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도1059 판결),

또한 다른 일반적인 형사처벌과는 달리, 징역에 추가하여 포탈세액의 2배 내지 5배의 벌금도 함께 병과된다. 연간 5억원 이상 포탈을 하면, 세금 추징, 징역형, 벌금이라는 3가지 제재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거기에 더하여 기업의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기업도 벌금을 부담하게 되어 이중고 삼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회계와 세법, 형사재판 능력까지 두루 겸비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유리하다.

법치주의가 성숙함에 따라 최근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것부터 법적으로 다툴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세무조사는 단지 회계, 세법상의 포탈 여부만이 쟁점이 아니라 설사 포탈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조사과정이 적법하였는지, 위법하게 획득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검토되어야 한다.(법무법인 바를정 대전주사무소 대표 이종준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