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은하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지만, 두 사람의 성격이나 경제관념 등의 다양한 문제로 결혼생활이 기대와 다르게 힘들 경우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부 간의 갈등을 많이 겪게 되는 부분이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자신의 기여도만큼 나눠가지는 것을 뜻한다.

이혼재산분할 대상 재산에는 예금, 적금, 부동산을 비롯해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과 가정을 위해 발생한 채무도 포함된다. 재산 기여도는 결혼 후 재산을 증식,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일조했는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을수록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성공적인 재산분할 결과를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때 기여도는 부부 개인의 소득과 육아 및 가사일 분담 정도, 재테크 등을 고려한다.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고정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였어도 위와 같은 기준은 물론, 재산 증식 및 유지한 데 기여한 사실을 입증하면 적지 않은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로 혼인기간 20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전업주부 A씨는 가사 및 육아 분담 정도와 재산 형성 및 유지, 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5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바 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은 이혼소송, 위자료와 상관없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진행 가능하다. 기여도만 입증되면 오히려 유책 배우자가 더 높은 비율, 액수의 재산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이혼재산분할은 양육권 등의 문제와 달리 이혼 종료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기여도 인정에 따라 이혼 후 삶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본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경제활동을 해본 적 없다는 이유로 이혼 후의 삶이 걱정되어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 기여도만 입증할 수 있다면 정당한 재산분할을 책정받을 수 있으니 자문을 받아보길 바란다.(매듭지음 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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