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빈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 지하철이나 기차뿐 아니라 공연장 등에서 성추행 관련 사건이 늘고 있다. 좁은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면서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다중이용장소라는 요건과 추행 사실이 증명되면 즉각적으로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 상당수가 혐의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유를 근거로 대응에 소홀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안일한 판단은 앞으로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상대적 소액의 벌금형이라고 해도 신상정보 등록 같은 보안처분이 동반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 또는 잠이 든 상태일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준강제추행이 인정되어 더 엄격한 수준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인정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철두철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다중이용장소 특성상 CCTV가 설치된 곳이 많아 다른 성범죄에 비해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미다.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성범죄 사건은 혐의가 없는 억울한 경우와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대응법이 아예 다르다.

정말 무고하게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소란을 피하고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되레 독이 될 수 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는 작은 언행도 조심해야 하고,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일부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 의사를 밝히고 피해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 주장해 자신이 한 행위 외 과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전주 법률사무소 화신 김현빈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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