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돌의 잡세(雜稅)이야기] 어린 시절 어머니께 사정없이 혼난 적이 있었다. 평생 그렇게 혼난 적이 없어서인지 더 기억에 오래 남는 모양이다. 공 차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던 시절 집 마당에서 공을 차고 놀다가 그만 부엌 유리문을 깨고 말았다. 그 다음날 유리를 새로 끼고 난 후 또 깼다. 누가 봐도 혼날 짓을 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 그 때를 추억하게 해준 사건이니 새삼 그 마당이 고맙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인지 마당이 있는 집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었다. 마당 있는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야 40대 남자에게는 그야말로 꿈같은 일이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 마당에서 뛰어놀던 것처럼 뛰어놀 생각을 하니 마음이 급해졌다.

2012년 6월에 파주에 땅을 샀다. 계약을 하고 중도금,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했다. 물론 대출을 받아야 했다. 대지조성을 마친 곳이라 특별히 토목공사는 필요 없었다. 대지를 샀으니 집만 지으면 될 일이다. 대지면적은 370㎡!

땅을 구입하고 어떤 집을 지을까 집사람하고 얼마나 많은 실랑이를 했는지 모른다. 이런 집을 지어야 한다. 그 집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한다. 왜 그런 걸 집에 설치하느냐? 나가서 놀지 왜 집에서 놀려 하느냐? 그리고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저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있어도 된다. 거기에 감정까지 상해가면서 핏대를 높이기도 했으니 말이다. 행복한 싸움이다!

설계디자이너를 만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후 최종 설계도가 완성되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다. 그 급한 성질머리에 말이 1년이지 엔간히 인내심도 늘은 모양이다. 설계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자고 일어나면 이거 바꿔라! 저거 바꿔라! 이거 없애라! 저거 없애라! 이거 면적 늘려라! 저거 면적 줄여라! 이런 수정작업이 1년 동안 진행되었으니 설계디자이너도 대단한 인내심의 소유자가 아닐 수 없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집사람과의 싸움 끝에 얻어 낸 건물의 면적 380㎡!

그 다음해 2013년 8월에 정식 착공을 했다. 설계가 어려웠던 것은 건축주의 욕심도 많았지만 설계디자이너의 욕심도 그만큼 많아서다. 설계에 너무 많은 것을 담아내서 그랬는지 건축 작업에 많은 난제들이 있었다. 집에 모서리가 너무 많고 경사지고 해서 작업하는 분들이 애를 많이 먹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특별한 사고가 없었고, 더 다행인 것은 설계를 오래해서인지 공사 중에 변경할 것이 없어서 그로인한 시간낭비와 비용낭비는 없었다. 그리고 설계된 대로 집이 지어지고 있어서 무척 만족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예산점검을 하고 있던 중에 나에게도 이런 규정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 말로만 듣던 취득세 중과이다! 공사비도 일부 대출은 받았는데 취득세 중과로 추가적인 세부담이 생기면 대출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당황스러웠다.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것보다 이런 걸 미리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르겠다.

집을 짓는 일을 업으로 하는 건축업자와 달리 건축주는 평생 한번 있는 일이라 이와 관련된 세금문제까지 건축업자에 의존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직업을 망각한 사람처럼. 하지만 건축업자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건축주가 미리 점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건 아마도 집을 지어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러니 물어보기도 전에 알아서 정리를 해보는 이 작업이 쓰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렵겠지만 혹시나 집을 지을 계획을 하고 계신 분을 위한 일이니 그런 수고는 해야겠다.

그럼 수고스러운 일을 시작해 보겠다.

우리나라 세법은 국세, 관세, 지방세로 나뉘고 취득세는 그 중에서 지방세에 해당된다. 아래에 표를 세 개 작성할 예정이다. 처음 표는 지방세법규정을 옮겨 놓은 것이니 검증을 해보실 분이 아니면 그냥 지나쳐도 무방하리라 본다.

다시 정리해 본다.

다시한번 정리한다.

익숙한 용어들이 아니라서 법조문만 읽어보면 판정하기가 조금은 어려워 보이나 단독주택을 짓는 건축주에게는 고급주택의 기준 중에서 위의 두 가지만 명심하면 될 것이다. 집에 엘리베이터, 에스켈레이터, 수영장을 설치하려는 건축주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다.

토지 370㎡에 건물의 연면적 380㎡이니 위 표의 첫 번째 기준에 걸리게 되었다. 짓는 집의 연면적이 380㎡이니 지방세법상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초과하고 있었고 그 정도 면적의 건물가액이 9천만원 초과는 당연했다. 나머지 하나의 조건 취득당시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취득세 중과에 해당되지만 취득당시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고급주택이 아니어서 취득세 중과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이 사실을 인지한 것이 착공한 이후인 11월이고 건물의 면적에 손을 댈 수 없는 시기였다. 또 11월부터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여부를 확인하는데 또 2달이 걸렸다. 이 기간동안 집을 잘 짓고 있는지 어쩐지는 이제 궁금하지도 않았다. 취득세 중과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가 중요했던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유인즉, 주택이 신축건물이기 때문이다. 완공된 주택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므로 취득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어 취득세 중과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반면에 신축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어쩔 수 없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는데 건물의 시가표준액의 근간이 되는 건축물의 기준시가계산 방법이 매년 1월1일에 고시되기 때문이다.

건물면적기준, 건물가액기준, 건물 및 토지가액기준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중과를 면할 방법이 있었던 것이다. 이제 집을 짓는 분들은 위의 세가지 기준인 건물면적기준, 건물가액기준, 건물 및 토지가액기준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길 다시 한 번 강추 드린다.

사소한 일이였지만 건물 및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중과를 면했다.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에는 세상에 다시없는 고급주택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아이들이 놀면서 깨질지 모를 유리창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겠다. 나는 어머니보다 더 화를 낼지 모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