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토지 소유주와 점유자들 간의 법적분쟁이 치열하다. 우리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만약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네 땅도 오랜 기간 점유만 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김재윤 변호사
김재윤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A씨는 포천에 위치한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해당 임야는 A씨의 부친이 1971년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땅이다. 부친이 사망한 이후 A씨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웃인 B씨 건물 일부인 천막과 담장경계가 A씨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B씨는 20년 동안 점유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인도 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B씨가 놓친 것이 있었다. 우리 법원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이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대법원 1997.8.21. 선고 95다28625).

즉, 아무리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점유를 해도 내 땅이 아닌걸 알면서도 점유를 하게 된다면 소유의의사로 선의 및 평온•공연한 자주점유 추정은 깨져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에 A씨는 법적대응에 나섰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토지 건축물현황도나 토지이용계획도 검토 결과, B씨 천막 및 담장 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B씨가 지자체로부터 허가•신고 및 가설위반으로 인해 시정지시를 받았을 때 A씨의 토지를 상당부분 침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건축물현황도,토지이용계획도에는 침범을 한 천막 및 담장 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 점 ▲건물에 관한 위법한 증,개축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걸로 보아 건물 준공 이후에 상당한 범위의 증축되었거나 개축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천막 및 담장이 설치되었을 가능성 있어 구체적인 점유시기를 알 수 없는 점 ▲B씨의 점유 부분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은 B씨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점유개시부터 남의 땅인 걸 알고 점유했다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 경계분쟁은 점유시기, 소유의 의사에 따른 자주점유 및 타주점유 추정여부 등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명확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서울 법무법인 명경 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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