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돌의 잡세(雜稅)이야기] 나는 스스로 유리지갑이라 한 적이 없다.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은 주로 가죽이거나 천 조각들이지 결코 유리조각으로 만들어 지지 않았다. 왜 나를 유리지갑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다만, 사업소득자의 지갑에 비해 투명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내 스스로가 더 잘 안다. 내 주인이 다니는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한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를 나에게 넣기 전에 직장에서는 과세관청에 급여로 얼마를 주는지 알리고, 그것도 모자라 사업소득자들은 1년에 한번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예납으로 한번 이렇게 많아야 두 번 나누어 내는 사업소득세에 비해 나의 주인은 매월 근로소득세를 미리 내고 있는 것이다. 갑종근로소득세의 약칭 갑근세 원천징수라고 부른다. 이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총납부할 세액과 미리 납부한 즉 원천징수한 것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의 방식으로 1년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한다.

취업한 이후 내 주인은 거의 매년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아 나를 배불리 해 줬다. 때로는 기분 좋다고 술 독에 빠져있기도 하고 아이들 선물을 사기도 했다. 지갑으로써 나는 정말로 기뻤다. 나의 주인이 미리 낸 거지만 그래도 돌려받는 다는 것은 공짜인 듯 기뻤다. 사업소득자의 지갑들은 조삼모사인데 뭘 그리 좋아하냐고 한다. 그도 맞는 말이 매월 원천징수로 많이 걷어뒀다가 연말정산 때 환급해 주는 것이니 1년으로 따지면 조삼모사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주인과 주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날따라 엉덩이로 나를 죽일 정도로 짓누르면서 말이다. 심지어 내가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 엉덩이를 들고 있으니 나는 정말 죽을 지경이다. 나의 주인은 화나지 않을 때 나를 가슴가까이 두어 따듯하게 했었는데 오늘은 왠지 속상하고 하염없이 서글프다. 오랫동안 나를 간직해 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 이유라도 알아야 했기에 조용히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었다.

나의 주인과 주인의 주변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나누던 얘기를 그대로 옮기려 하니 욕도 많이 들어있고 술에 취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도 있고 나의 주인이 평생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말들이어서 알아 들을 수 없어서 내 주변 지갑들과 상의 끝에 함께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야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하여 속상해 하는 지갑들에게 우리의 주인들이 왜 화가 났는지 설명해 주고 딴 마음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전적으로 우리들 지갑을 위한 작업이다.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지갑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었고 나의 주인과 주인의 주변 사람들보다 더욱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한 사실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주인이여! 죽어라 일만 하지 마시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어서 나를 유리지갑이 아닌 유식한 지갑으로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갑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다.
먼저 종전의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세액계산구조를 단순하게 보자.

우리 지갑들이 보기에 이름이 다르기는 해도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수입과 비용이 투명하다면 공평하게 세금을 낸다고 합의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방식이라고 보여지는 종전의 소득공제방식이다. 먼저 사업소득자은 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았다. 이 필요경비는 매출에 대응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는 것은 사업소득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어떤 사업소득자는 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과다하여 낼 세금이 없는 경우도 생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입증하여 공제받는 것이 용이하지 못하다. 그리하여 소득세법에서 필요경비라는 말 대신 소득공제라는 표현으로 사업소득자와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 왔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갑들은 불만 없이 지내왔다.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소득자의 매출과 필요경비가 우리 주인들의 그것보다 투명하지 못한 점이 많이 좋아 지기는 했어도 일부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위의 산식을 보면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에서 공제되는 각종 소득공제는 달리 말하면 총급여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따라서 총급여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하게 되면 심지어 근로소득세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치는 수입이 적건 많건 간에 동일하게 계산되어져야 공평하기 때문이다.

위의 산식에서 몇 가지 불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권리로써 공제받게 해준 소득공제방식은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조세형평에 지대한 지여를 해왔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하에서 그동안 조세형평성을 위해 과세관청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온 것도 인정한다.

그런데 갑자기 근로소득자간의 조세형평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변형하기에 이른다. 이것도 간단하게 살펴보자.

종전에는 필요경비의 성격으로 공제받았던 특별공제를 대신하여 특별항목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이유인즉, 소득공제를 한 이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누진세율 구조에서 세율이 낮은 사람과 세율이 높은 사람간에 나타나는 소득공제의 세액에 미치는 혜택이 각자에게 적용받는 소득세율에 따라 다르게 되어 높은 세율에 해당되는 사람은 많은 혜택을 받고 낮은 세율에 해당되는 사람은 적은 혜택을 받으니 이를 형평성 있게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지갑의 입장에서 보아도 이상하기 그지없는 말이다. 왜냐하면 일정액으로 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의미는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만큼인가, 최저세율에 해당하는 만큼인가, 아니면 과세관청에서 계획하는 일정율 만큼인가, 이에 따라 유리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이 생길것이다. 또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와의 형평성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로소득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세액공제방식이 예상과 달리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세액공제처럼 일정율만 세액에서 공제해주겠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보다 품질이 더 좋은 지갑의 주인들은 우리들 주인처럼 술 마시면서 넋두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지도 모를 일이다.

한편 권리로써 공제받는 필요경비성 소득공제가 과세관청에서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왜내하면 권리로써 필요경비성격으로 공제받을 때는 이에 대한 어떤 방식의 변화를 누구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권리로써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업소득자들의 필요경비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필요경비의 공제에 대한 어떠한 증감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증감이 각자의 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즉각 인지할 수 있어 이러한 증감을 과세관청이 변경하기 어렵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사후적으로 계산을 해보기 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단점이 있고 세액공제의 증감에 대해 혜택의 증감이라는 의미로 둔갑한 나머지 과세권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이를 편의에 따라 이리 저리 휘두를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제 과세관청에서 근로소득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세액공제액을 상향시키겠다고 한다. 그럼 과연 우리 주인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인가?

우리 지갑들은 주장한다. 혜택이라는 이름의 세액공제액를 상향시켜 불만을 잠재우는 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당연한 권리로 공제받았던 소득공제방식으로 환원을 해주길. . .

조세형평이라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도입된 세액공제방식보다 종전의 소득공제방식에서 조세형평을 논하더라도 그 조세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저 구석에서 악어가죽으로 만든 지갑의 말이 모든 지갑들의 머리를 아래위로 흔들게 하고 있었다.
과세관청이여! 선량한 우리의 주인들이 바라는 것은 결단코 많은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맞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줘야 우리 주인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것이고 그래야 우리도 냄새나는 엉덩이가 아닌 따듯한 가슴에 볼을 비비며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더 이상 나는 유리지갑이라 불리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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