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돌의 잡세(雜稅)이야기] 정년까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아직 한창 때라 무슨 일이든 해야 할 형편이다. 하물며 조기에 퇴직하여 호구지책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이것 저것 알아보고 다니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생존의 문제인 듯하다. 창업을 위해 그동안 모아놨던 목돈을 써야하니 창업상담이며 세무상담을 미리미리 챙기는 것은 자주 좋은 일이다. 좋은 장소를 선택하고 맘에 맞는 직원과 함께 열심히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사업자들이 모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안타까울 뿐이다. 최근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세무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업과 관련한 세금문제를 미리 확인하고 점검하는 사업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누구의 돈인들 아깝지 않은 돈이 있으랴!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살펴본다.

사업장 임차계약이 끝나면 인테리어를 해야 하고, 집기비품을 들여놓고, 자동차를 구입해야 한다. 이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문제와 매입세액공제를 검토해야 한다. 잘못하다가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매입세액불공제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겠다.

부가가치세법 39조 ① 매입세액불공제
다음의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하더라도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
②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개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
③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④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⑥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
⑦ 토지관련 매입세액
⑧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항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
인테리어 견적을 여러 업체에 의뢰하여 좋은 조건의 업체를 선정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시작한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중도금을 지급하고 공사가 종료된 것을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신고를 기한 내에 하더라도 위의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에 해당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다.

사업 초기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항목은 역시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부분이다. 세금계산서 중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몇 가지 소개하면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경우, 폐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경우,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것들은 세법입장에서는 영수증에 해당된다. 세법에 적합한 세금계산서 즉 적격세금계산서이외에는 양식이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냥 영수증인 것이다. 영수증을 가지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과세유형을 조회한다거나 휴폐업조회를 한다거나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요구해서 계약서와 대조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맞지 않을 경우도 영수증으로 보아야 한다. 적격세금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끔이지만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
운수업, 자동차 판매 및 대여 등 승용차가 사업의 직접 목적물이 되지 않는 사업에서 사용하는 승용차는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어떤 사업이든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용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자동차는 일반화 되었다. 자동차는 사업에 사용하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악법중의 하나다. 사업에 사용했으면 공제해 줘야지 기준을 정해 놓고 어떤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해주고 어떤 것을 매입세액공제를 안 해주는 건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 악법도 법인지라 개정되기 전까지는 규정을 따라야 하니 규정이라도 잘 살펴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되면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물론이거니와 수리비와 주유비도 불공제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 잘 선택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차량구입의 유형은 불문이다. 할부로 사든 렌트로 사든 따지지 않는다. 간혹 리스로 사면 매입세액이 공제된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불가능하다. 구입의 유형이 문제가 아니라 구입하는 차의 종류가 문제다.

다음의 차량은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는 승용차이다.
○ 정원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지프형 자동차 및 캠핑용 자동차
○ 이륜자동차로서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

반면 아래의 차량은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승용차이다.
○ 정원 9인승 이상 자동차 및 승합차
○ 배기량이 1,000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 인 것
○ 밴차량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가능하면 빨리 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전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알 수가 없어서 이를 기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세금계산서를 깔끔하게 하고 싶어 사업자등록번호 나온 후에 주민번호가 아니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려는 사업자도 있는데 주의를 요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작성되어야만 적격세금계산서이지 그렇지 않으면 영수증이 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주민번호를 기재하라는 것이 세법의 입장이다.

그 밖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는 조세정책적 목적과 법 이론측면에서의 불공제이니 특별히 주의를 요하다기 보다는 참고해둘만 하다.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