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진형의 철학과 인생] 중국에 위치한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종업원 12명이 집단 탈출해 지난 7일 국내에 들어왔다. 북한 당국은 국정원이 탈북자들을 납치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허무맹랑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진위여부를 가리겠다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나섰다. 이 단체는 탈북자들이 자유의사로 입국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법정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민변의 재판 신청은 탈북자들의 인권을 전면적으로 침해한다.
1) 만약 탈북자가 납치된 것이라고 말하면, 탈북자는 북한으로 송환돼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2) 만약 탈북자가 자진 탈북이라고 말하면, 탈북자 가족의 신변이 위험할 수 있다.
3) 탈북자들은 납치 또는 자진 탈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4) 따라서 탈북자 또는 탈북자 가족의 신변은 위험하다.

민변 공식홈페이지의 소개란 첫 대목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88년 출범-민변, 인권변호사의 역사를 잇다...인권변호사 1세대라고 해야 할 이병린 변호사에서 시작하여” 등. 인권을 운운하며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 않나. 그러나 정작 본인들이 인권을 탄압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어떠한 답변을 해도 나쁜 결과를 초래시키는 ‘목숨을 건 딜레마’를 두고 하는 말이다.

물론 지난 8일 정부가 탈북자의 신상 정보를 이미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민변의 재판 신청이 탈북자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에서 탈북자의 신변을 공개한 것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우선 고위층의 탈북이나 집단 탈북으로 식당 문을 닫을 만큼 특수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밝히지 않더라도 북한 당국 차원에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왜곡된 정보를 흘릴 것에 대비하여 정부가 먼저 공식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초두 효과’에 의해 잘못된 정보가 먼저 유통이 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이러한 조건과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탈북자 정보를 공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그러나 민변은 정보 공개를 넘어서 타당한 근거도 없이 탈북자에게 심리적, 육체적 압박을 가하는 공개 변론을 강요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른 귀순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변은 탈북자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 신분으로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신청했다. 위임장을 받은 정기열 교수가 누구인가. 북한 체제선전 공로를 인정받아 북으로부터 사회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이다. 또한 좌파성향이 강한 매체에 북한 독재 체제를 옹호하는 글을 게재한 이력이 있고, 조선신보에 반미 성향의 글을 기고하는 등 꾸준히 친북적인 행동을 벌여왔다. 민변은 대한민국 정부기관보다 극장국가로 비유되는 북한과 그들을 추종하는 인물의 말을 더 신뢰한다는 말인가.

위임장 효력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동영상 속의 사람이 탈북자의 가족인지도 불분명하다. 가족이 맞다고 가정을 해도, 그들이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위임장을 작성한 것인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실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태양 아래>에서 북한체제의 허위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를 보면 북한 고위층 인사가 화면에 불쑥 나타나 등장인물들에게 대사와 행동을 일일이 주문한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북한 체제의 우위성을 선전하기 위한 소모품으로 소비될 뿐이다. 이처럼 북한 잔류 가족들 또한 고위층 간부의 지시와 강요에 따라 위임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도덕적 비난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해당 사건이 인신보호법 해당 요건에 적용되는지 의문이다. 언론과 인터뷰를 한 법조계 종사자는 “보호센터 내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부당한 수용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인신보호법이 적용될 만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는 성명서를 통해 “민변의 인신구제청구와 법원의 심문출석요구는 형식적인 요건조차 달성할 수 없는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와 변호사 단체의 전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상당한 설득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제도가 정신병원 등에 강제 수용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입법 배경도 참고할 만하다.

북한은 마식령 스키장 등 과시용 사업을 잇달아 하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근로자를 선발하여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해 더 많은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탈북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인민재판을 시도하려는 민변의 시도가 탈북 행렬에 큰 장애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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